누출검사 및 유류탱크청소

    누출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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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있거나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검사

   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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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조서등을 설치(위치/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 포함)하고자 하는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1항에 의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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